최근 들어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윤리경영 도입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 윤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들은 고객 및 사회로부터 외면 당하고, 소멸 되어 간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윤리경영은 기업경영에 있어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경영을 가능케 하는 필수요소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초우량 기업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것 입니다.
저희 LS ELECTRIC도 1994년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제정을 계기로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를 기본 의무로 인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고객, 협력업체, 주주, 사회로부터 정직한 기업,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윤리경영이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은 되나 이에 만족 할 수는 없으며, 향후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등으로도 윤리경영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활동을 전개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진정한 글로벌 초우량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LS ELECTRIC과의 모든 거래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고객 및 협력업체 여러분들의 끝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S는 LSpartnership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경영헌장의 정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한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일반원칙
1. 적용대상
(1) LS ELECTRIC과 필요시 LS ELECTRIC이 투자한 법인중 LS ELECTRIC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 및 자회사에 적용한다.
(2) LS ELECTRIC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의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함께 고려하여 적용한다.
(3) LS ELECTRIC과 거래하는 독립된 제3자(투자회사, 협력회사, 판매대리점, 컨설턴트, 대리인, 중개인등)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한다.
2. 윤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1) 윤리규범 실천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내에 “윤리위원회” 를 설치하며, 윤리위원회 위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제반 실무업무의 수행을 위해 “윤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
(3) 윤리위원회 사무국은 회사의 윤리규범의 자율 준수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 교육 및 전파와 각 조직내 자율 준수 활동이 체계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잠재적 위험요소가 제거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한다.
(4) 윤리위원회 사무국은 회사의 전 임직원, 협력회사, 고객으로 부터 LS ELECTRIC의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일체 사안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 및 절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한다.
(5) 윤리위원회 사무국은 임직원이 윤리규범 및 관련된 제반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유권해석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중요사안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3. 임직원의 의무
(1) 회사의 전 임직원은 LS ELECTRIC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2) 회사의 전 임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이 윤리규범을 위반 하였거나,위반할 것을 강요 받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위 관리자 및 윤리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히 보고 해야 한다.
(3) 회사의 전 임직원은 LS ELECTRIC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 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리더 또는 윤리위원회 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
(4) 회사의 리더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업무절차를 정립하고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원한다.
■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LS ELECTRIC은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하에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 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무조건의 신뢰를 확보 한다.
1. 성실한 정보제공
(1)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2. 고객에 대한 응대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3)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응답한다.
3. 고객의 이익보호
(1)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2장 공정한 경쟁
LS ELECTRIC은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정당한 경쟁
(1) 정당한 정보의 입수·활용
①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②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2) 정당한 경쟁 우위 확보
①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②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3) 부당한 담합금지
①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②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 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2. 관련 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1) 해당지역의 관련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2) 해외 뇌물거래 방지법의 준수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하고 있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과 국내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제3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1)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
(2)『거래처 선정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을 포함 하며,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3)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1)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2) 거래의 개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3)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4)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5) 공정거래 관련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거래처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행위
② 거래처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대상을 제한하는 행위
③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거래처와 협의 없이 구매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부당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을 거부하거나 주문한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
⑤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⑥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량을 현저하게 축소하는 행위
⑦ 특정 거래처를 차별하여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행위
⑧ 기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3. 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
(1) 거래처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편의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2)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거래과정에서 알게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 하지 않는다.
4. 협력업체의 지원
(1) 거래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
(2) 거래처 육성기준에서는 지원대상 거래처의 자격을 명시하고,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포함한다.
(3) 기술지원이나 경영지도에 의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정하게 상호 공유한다.
■ 제4장 임직원의 기본원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LS ELECTRIC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주어진 사명을 완수 한다.
1. LS ELECTRIC인의 품위유지
(1) LS ELECTRIC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정직.공정한 보고
(1)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 하지 않는다.
(2) 업무 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시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고 한다.
3.회사 재산의 보호
(1)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자산을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4) 회사의 기밀 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4. 회사와의 이해 상충행위 회피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와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접 경영 하거나 출자 하지 않는다.
(3)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조언.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4) 타 회사에 고용되거나, 타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5)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회사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회사 주식의 거래를 권유 하지 않는다.
(6)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된다.
5. 직장내 성희롱 방지
(1)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2)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격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LS ELECTRIC은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 되도록 노력 한다.
1. 인재육성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 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 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의 기회를 학벌,성별, 연령,지역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부여한다.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등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건강과 안전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특히,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안전조치를 한다.
4. 개인의사 존중
(1)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5. 제보자 보호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
(2) 제보자는 정당한 제보나 이와 관련된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근무 조건상의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①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근무 조건 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시정 및 보호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제보자로부터 시정/보호 요청 접수 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 제재 조치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LS ELECTRIC은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 발전에 공헌 한다.
1.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2.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3.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1) 학벌, 성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3)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4. 환경의 보호
(1) 환경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되는 사업활동을 한다.
(2)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